국정감사 관련(증인출석요구 등) 법률 개정 공지-서식 포함
작성자 :행정안전위원회 작성일 :2017-09-13 조회수 :2276
2016년 12월 16일, 국정 감·조사에서 증인 출석요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‘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’(국회의장 직속)와 ‘정치발전특별위원회’가 제시한 ‘국회의원 특권 개혁안’을 반영한 「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 및 「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되었습니다. 정기국회 때 예정된 ‘2017년도 국정감사’에서는 개정된 내용의 법률이 적용되므로 개정 주요 내용 및 관련 서식을 보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*참고인 출석요구도 위 서식과 같습니다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