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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사항

행정안전위원회는 국회법 제36조 및 제37조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안전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,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 및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항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등의 심사,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다.